(출처: 프리큐레이션 홈페이지) 2018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원으로 조정된다고 합니다. 이에 따라서 2018년 실업급여 금액을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. 현재까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금액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2018년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(출처: 고용보험 홈페이지)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1. 이직일 이전 18개월간(기준기간)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.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.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.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(출처: 고용보험 홈페이지) 실업급여 금액에 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'실업급여 모의계산' 메뉴를 통해서 ..
일상다반사
2017. 12. 19. 21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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