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출처: 프리큐레이션 홈페이지) 요즘 층간소음으로 인해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뉴스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. 그만큼 층간소음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시,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면 안된다는 점이 사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는데요. 앞서 기재해 드렸듯이 직접 찾아가서 항의를 하다가 일이 미미한 싸움에서 더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천장을 두드리거나 하는 보복 행위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. (출처: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)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위 이미지와 같이 상담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. 정부에서 이웃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..
일상다반사
2017. 12. 28. 17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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